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와 방법

1. 차량 등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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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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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별 공고 확인
(예시 대구광역시)

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노후경유차 '검색합니다.
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클릭합니다.
③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는 별도입니다.)


④ 공고문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을 다운로드합니다.
3. 신청서 접수방법


⑥ 변경내용을 확인해서 내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⑦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지급 대상으로 확인서가 교부되면 폐차 전 꼭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를 실시하고 폐차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기한 안에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⑧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하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가 됩니다.)
⑨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지정된 성능검사 업체에서 대상차량 확인을 합니다.. 단 통보일 2개월 내 폐차완료 해야 함)


⑩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폐차)
▲⑧번 통보 후 2개월 이내 청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첨부
(차량 가액의 50~70% 지급)
(11) 조기 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신차)
▲조기폐차 후 신차로 배출가스 등급 1~2등급 구매 시 추가지원
▲⑧ 번 통보 후 4개월 이내 청구
▲신차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통장사본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50%


(12) 자동차 제작사 사정상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청구 불가시 청구기간 10일 이내 연장신청서,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해 미리 연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2023) 노후 경유차는 일반 휘발유 차량에 비해 오염물질과 상당한 수치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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